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지역 땅을 분양해 200억대의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노인과 주부 등을 상대로 허위 개발정보를 퍼트려 200억원대의 돈을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지역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차리고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며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토지를 분할해 넘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약 2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