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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없이 화물선 운항한 선장·선주 입건

항해사 없이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과 선주가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목포선적 화물선 S호(1494t·승선원 8명·잡화 500t 적재) 선장 이모씨(75·부산)와 선주 정모씨(62·전남 영암군)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필수 선원인 항해사 없이 S호를 몰아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 12일 오전 5시10분께 한림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한 혐의다.

 

선주 정씨는 당시 배에 타고 있지 않았지만, 관련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씨와 함께 입건됐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선박 소유주는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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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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