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 결과 469건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1일 평균 23.5건으로 지난해 추석 명절 1일 평균 26.2건에 비해 10.3%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과 절도 사건의 경우 301건과 1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7%와 2.5%씩 감소했다.
성범죄의 경우 10건으로 지난해 추석 명절에 비해 28.6% 감소했으며 지난해 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올해는 살인과 강도 사건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5시 7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오모씨(52)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오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평소 선배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에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모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송모씨(32)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