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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서귀포 전.현직 공직자 무더기 적발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 배정된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서귀포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K씨(40) 등 현직 공무원 6명(6급 3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2명)과 전직 공무원(청원경찰) 1명 등 7명을 공금횡령 및 업무상횡령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공무직 2명과 전직 공무원(청원경찰) 1명은 서귀포시 모 휴양림에 근무하면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8개월 동안 카드로 사무관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담배 등 개인 물품을 함께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금 약 36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6급 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 1명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도 내부 직원의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던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등 예산 집행 및 결산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말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서귀포시가 자체 감사를 벌이며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당초 공금 횡령에 가담한 공무원을 2명으로 보고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고, 도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감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휴양림에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새로 온 후임자 또다시 전임자가 했던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했고 일부는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경찰 수사를 받아 온 6명에 대해 예산 집행과 관련이 보직으로 인사 조치를 내렸다”며 “징계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3명은 “K씨 등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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