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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사업에도 적폐, 무더기 적발

바다숲 조성사업에도 적폐가 있었다.

 

제주지역 해양생태 조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격으로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들과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씨(36)와 최모씨(36)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위자격으로 사업을 낙찰 받은 최모씨(47) 등 해양조사업체 대표 8명과, 업체 직원 5명 등 13명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8명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다.

 

다만 업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전직 대학교수 등 해양관련 박사 6명과 석사 4명 학사 3명 등 13명의 경우 관련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단 직원 김씨는 지난 4월 초순께 용역업체 대표인 황모씨(49)로부터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조건으로 2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직원 최씨의 경우 또 다른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곽모씨(48)로부터 제주시내 식당과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조사업체들의 경우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단 제주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하려면 관련 학위 보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월 130~150만원을 주고 명의만 빌려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용역사업 30, 45억원 상당을 부당 낙찰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 반부패사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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