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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자 적발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등록으로 수상레저기구 대여영업을 한 강모씨(35)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1인당 5만원을 받고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 대여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대여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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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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