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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헌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낮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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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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