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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삼촌맺기 결연식 개최

 

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순덕,홍성균)에서는 12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협의체 위원의 일대일 결연을 맺는 <독거노인 삼촌맺기> 결연식을 추진하고 결연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홀로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어려움 및 대화 부재로 인하여 고독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결연을 통해 안부확인 및 정기방문으로 독거노인의 생활에 활력과 공경심을 함양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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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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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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