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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도인재개발원장, 직원들과 마늘농가 일손돕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원장 유종성) 531, 직원 10여명과 장기외국어 과정 교육생 40여명 등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수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마늘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한다.

 

최근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농촌 일손 인건비로 영세농가의 노임부담이 증가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등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 따라 유종성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교육생들은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 구현과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유종성 인재개발원장은 직원과 교육생들의 조그마한 도움이 농민들의 마늘 수확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은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재개발원 핵심인재 양성과정의 교육생 약 20여명도 61() 구좌 지역 등의 고령, 장애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한 현장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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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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