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과장 김정주)에서는 25일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안명희)와 「청렴 제주사회 구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올해 최대 화두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道 복지청소년과와 (사)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솔선수범하여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매진 할 계획이다.
협약서는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 등 관련법령에 벗어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배제하고, 오직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는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 복지청소년과에서는 (사)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의 청렴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타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청렴․투명 행정에 앞장서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