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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지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청렴 제주사회 구현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과장 김정주)에서는 25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안명희)청렴 제주사회 구현 협약를 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올해 최대 화두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청소과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솔선수범하여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매진 할 계획이다.

 

 

협약서는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 등 관련법령에 벗어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배제하고, 오직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는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 복지청소년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청렴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타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청렴투명 행정에 앞장서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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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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