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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지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청렴 제주사회 구현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과장 김정주)에서는 25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안명희)청렴 제주사회 구현 협약를 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올해 최대 화두인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청소과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솔선수범하여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매진 할 계획이다.

 

 

협약서는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 등 관련법령에 벗어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배제하고, 오직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는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 복지청소년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청렴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타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청렴투명 행정에 앞장서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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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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