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허공법으로 설치된 교량사업의 비리수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와 관련 공무원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허공법 교량사업 관련 업체 대표 A씨(6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 B씨(47)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대상자를 5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 B씨는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교량 시공을 맡은 업체가 제주시지역에 지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입주함으로서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와 제주시에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교량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업체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특허공법 교량사업이 집중적으로 발주됐던 2013~2015년까지 3년간 해당 업무를 맡았던 제주시 공무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