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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량사업 비리 공무원·업체대표 구속

검찰이 특허공법으로 설치된 교량사업의 비리수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와 관련 공무원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허공법 교량사업 관련 업체 대표 A씨(6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 B씨(47)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대상자를 5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 B씨는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교량 시공을 맡은 업체가 제주시지역에 지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입주함으로서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와 제주시에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교량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업체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특허공법 교량사업이 집중적으로 발주됐던 2013~2015년까지 3년간 해당 업무를 맡았던 제주시 공무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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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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