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했다 또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모씨(45)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상습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월 10일 새벽 0시11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가게에 침입해 현금 11만8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했다가 같은 해 12월 11일 출소했다.
이후 올해 1월 4일 피해자가 있는 가게에 다시 찾아가 “그때 왜 탄원서를 써 주지 않았느냐. 두고 보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