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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구간 이사철 중고물품 기증 받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고유의 이사철인 신구간(1. 25 ~ 2. 1)을 맞아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중고물품에 대하여 1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기증 접수를 받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대형 중고물품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사용일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중고물품 기증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전화(760-2951~3)로 신청(접수)하면 되며, 시에서 현장방문 후 기증물품을 확인하고 수거일자를 지정하여 수거한다.

 

, 물품 확인결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출하도록 지도하거나, 가전제품일 경우 무상방문수거제도(1599-0903)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장소가 3층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거물품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 시 해당 건물 주차장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여 수거하게 된다.

 

기증받은 중고물품은 명절 연휴가 끝나는 주말 24()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환경나눔장터를 개최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기증물품은 선착순에 따라 1세대당 1점에 한하여 제공되며, 제공받은 물품은 구매자가 직접 운반하여 가져가야 한다.

 

또한, 행사장 내 별도의 기부함을 설치·운영하여 행사 참가자의 자율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재사용 가능한 중고물품들을 기부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자원의 폐기물화를 방지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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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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