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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구간 이사철 중고물품 기증 받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고유의 이사철인 신구간(1. 25 ~ 2. 1)을 맞아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중고물품에 대하여 1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기증 접수를 받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대형 중고물품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사용일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중고물품 기증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전화(760-2951~3)로 신청(접수)하면 되며, 시에서 현장방문 후 기증물품을 확인하고 수거일자를 지정하여 수거한다.

 

, 물품 확인결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출하도록 지도하거나, 가전제품일 경우 무상방문수거제도(1599-0903)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장소가 3층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거물품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 시 해당 건물 주차장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여 수거하게 된다.

 

기증받은 중고물품은 명절 연휴가 끝나는 주말 24()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환경나눔장터를 개최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기증물품은 선착순에 따라 1세대당 1점에 한하여 제공되며, 제공받은 물품은 구매자가 직접 운반하여 가져가야 한다.

 

또한, 행사장 내 별도의 기부함을 설치·운영하여 행사 참가자의 자율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재사용 가능한 중고물품들을 기부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자원의 폐기물화를 방지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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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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