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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적용, ‘렌터카 호객행위 원천근절’

렌터카 호객행위가 근절된다.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제주항공청과 합동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호객 행위에 대해 기존 경범죄처벌법(범칙금 5만 원)보다 처벌이 강화 된 항공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고질적인 불법 호객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611월 말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호객 행위는 117건으로 201470, 201575건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렌터카 호객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자치경찰에서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5만원으로는 상습적인 호객행위자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소액 부과되는 관계로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호객 행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협의를 거쳐 범칙금이 아닌 항공법을 적용, 공항 내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법에는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항공사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50만 원, 225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공항공사는 지난 11월중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에 나서 렌터카 호객꾼 2명에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 중 한명은 이달 19 재차 적발되어 항공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상습호객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되고, 체납된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가산되는 만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호객 행위가 원천 근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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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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