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승객 수십명을 태운 어선 선장이 만취 상태로 10㎞가 넘는 거리를 운항하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고모씨(61)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항에서 낚시어선 P호(9.77t·승선원 22명)에 낚시객 20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한 고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고씨는 다음 날인 10일 오전 6시16분께 선박을 운항해 12㎞가량 떨어진 제주항으로 입항하다 단속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