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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들이 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05km 해상(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42km 지점)에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Y호(38t, 승선원 20명)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으로 진입해 4회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4885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300kg만 포획한 것처럼 4585kg을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 남배하선적 유망어선 K호(72t, 승선원 16명)은 지난 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으로 진입해 조업을 하면서 규제(50mm)보다 그물코 규격이 8mm 작은 42mm 규격의 유망어구를 이용해 조업을 하고, 어획량 192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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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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