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농·수·축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 농·수·축산물 유통방지와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에 특별단속반 4개반 9명을 투입하여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고기·돼지고기·조기·옥돔·갈치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소·돼지 등 불법도축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하여도 집중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 수관원 등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 기관과의 업무협조구축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식품위생법위반 71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4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8건 등 식품사범 총 103건을 단속하였으며, 올해에도 7월말까지 109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