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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추석명절 제수용품 등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축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 농··축산물 유통방지와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823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에 특별단속반 4개반 9명을 투입하여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고기·돼지고기·조기·옥돔·갈치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돼지 등 불법도축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하여도 집중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 수관원 등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 기관과의 업무협조구축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식품위생법위반 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8건 등 식품사범 총 103건을 단속하였으며, 올해에도 7월말까지 109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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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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