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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포구 사망 운전 사고, CCTV 분석해보니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포구에서 승합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에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숨진 운전자 전모(63·서울시)씨가 몰던 승합차가 사고 당시 도로변 1차 충돌 후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바다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원인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

 

바다에 빠지기 직전 차량이 찍힌 CCTV(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해경은 신산포구를 비추던 한 음식점 앞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사고 당시 승합차의 주행 모습을 분석 중이다.

 

CCTV 영상에는 승합차가 성산읍 삼달리 방면으로 달리다 포구에서 오른쪽 부분이 도로변 적치물에 1차 충돌했다.

 

그 이후 방향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여 도로를 가로지른 뒤 그대로 포구에 빠졌다는 것.

 

사고 승합차는 1차 충돌 이후 67초가량 주행하다 바다로 추락했다.

 

해경은 승합차의 이런 비정상적 주행 때문에 전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955분께 사고 승합차를 몰다 바다에 빠진 뒤 10여분 만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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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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