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동네조폭 박모씨(45)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40분께 제주시에 위치한 허모씨(45)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주점 4개소에서 술값 133만원을 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