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이 돈을 잃어버렸다며 해경에 분실신고를 했다가 음주운항 사실이 들통났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오전 술을 마시고 목포선적 안강망 어선(69t)을 운항한 선장 황모씨(54)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3일 오후 7시30분께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한 후 술을 마시고 어선에서 잠을 자던 중, 4일 오전 6시께 성산포항운노조 직원으로부터 어선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600m 가량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