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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하귀2리 민속보존회,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대통령상 시상금 기탁


 제주시 하귀2리 민속보존회(회장 홍석지)는 11월 27일 애월읍장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대통령상 시상금 5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평택시가 주최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주관으로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열린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작품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받은 시상금이다.


 홍석지 회장은 “공연 당일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단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온몸으로 경연에 임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며 “수상의 영예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 작품은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해안가 자연마을인 가문동에서 먼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손쉽게 마을 앞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옛 어로 시설의 하나인 원담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고증과 지역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어 재현한 네 마당으로 이루어진 민속예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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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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