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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건교부의 길과 서명숙의 '다른 길 찾기'

 
건설교통부가 가시리-녹산장 사이의 아스팔트 도로를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관광자원화한다고 즉각 회답하는 식의 계획을 세웠다.

이곳 말고도 차를 타고 다닐라치면 제주도에는 혼자 보기에 아까운 풍경을 뚫고 지나는 도로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화려한 ‘길’을 찾는 작업이 펼쳐지는 사이에 ‘제주출신’으로 덩치도 자그마한 한 여성이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어 자꾸만 관심이 간다.

닭띠 57년생인 ‘서명숙’국장이 바로 그녀다.(최근 공식적으로 가졌던 직함이 시사저널 및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인 탓에 국장으로 정함)

'이곳이 서귀포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녀

서국장은 지난해 중앙일보에 ‘산티아고 도보여행기’를 연재, 절찬을 받았다.

스페인 피레네 산맥을 따라 걷고 마지막에는 대서양변에 이르는 코스로 출발지인 ‘생 장 피드포르’에서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까지 무려 800km의 여정이다.

35일간의 고행(?)을 거친 서국장은 피니스테레 항구를 찾았다.

이곳 현지인은 서국장에게 ‘여기가 피니스테레 항구다’라고 으쓱대며 소개했던 모양이다.

여행기의 마지막 편에서 서국장은 ‘자신의 고향인 서귀포보다 못해 보이는 항구가 전 세계 도보여행자의 순례지’로 자리 잡은 것이 못내 속상한 듯 했다.

서국장은 피니스테레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서귀포로 불러다 ‘이곳이 서귀포다’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찾는 그녀‘

사석에서 서 국장을 만나면 ‘서귀포 자랑’이 이만 저만 아니다.

더 나아가 ‘제주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보 여행지라고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서국장은 올 봄 라디오에서 ‘여성시대’를 진행하는 양희은씨 등 10명의 여류명사들과 함께 천지연 폭포-보목동 간 길을 답사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

서국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국장은 이런 길들을 찾고 또 길들을 연결해서 ‘제주도 전체에 새로운 관광도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이를 추진중이다.

서 국장이 만드는 길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길’이 아니다.

그저 간단한 용품을 넣을 수 있는 배낭과 편한 운동화 한 켤레, 삼다수를 가지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한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걸어도 좋고, 연인들끼리 걸어도 좋고, 혼자 고독을 씹으며 걸어도 좋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을 ‘우리나라 사람이 찾고, 전 세계 도보여행자가 찾을 때’ 서 국장은 ‘여기가 서귀포다’라고 뻐기며 말해 줄 심산이다.

세계 자연 유산 등재와 너무 어울리는 사업, 제주도의 트랜드로 전망 밝다

서 국장의 유명세는 고향인 제주에서 오히려 떨어진다.

대학시절 이후 서울에서 보낸 생활 탓이기도 했겠지만 서국장의 언론인으로서 강단 있는 삶은 자연스레 그녀를 부각시켰다.

최근 세인들의 관심을 끈 시사저널 사태에 그녀는 ‘자신들의 후배들 편’에서 동분서주 했다.

그 후배들이 끝내 ‘시사저널’을 떠나던 날, 그녀는 ‘엉엉 울며’ 자신의 일인양 슬퍼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바쁠 수밖에 없는 서울 생활을 ‘마음속으로 반은 접고’ 이제 서국장은 고향 ‘서귀포의 바닷길과 산길’을 올 여름내내 답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찾은 길을 서국장은 ‘서울의 유명인사들과 다시 걸으면서’ 고향 서귀포를 홍보하고 제주도가 가장 훌륭한 도보 여행지임을 알릴 것이라는 장담이다.

씽씽 달리는 차안에서 보는 풍경이 무슨 소용이랴, 직접 자신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진짜라고 서 국장은 틈만 나면 강조한다.

이제 ‘음식이나 생활방식’도 예전처럼 ‘빨리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로 옮겨지고 있다.

숨 가쁘게 살기보다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래의 트랜드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보면 서국장의 ‘길 찾기’가 ‘보물찾기’로 착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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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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