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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30대가 오피스텔에서 가스를 방류해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한 사건과 관련, 검찰.법원 주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직장을 잃은 뒤 생계가 곤란해진 고모씨(31)가 아들(7)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1시간 넘게 가스를 방출했으나 스스로 가스를 잠궜으며, 때마침 순찰중인 경비원에 발견됐다.

지난달 9일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에 구속수사 지휘를 내렸다.

112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어서 사안이 중한데다 고씨의 부모가 충분히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였다.

결국 한달 보름 만에 수사를 끝내고, 25일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6일 ‘고씨를 구속할 경우 고씨의 아들이 미칠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에도 본 기자는 ‘기각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도민들은 지난해 노형동 가스폭발사고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스방류 뒤 스스로 뉘우쳐 잠궜으며, 수사과정 내내 고씨는 반성하고 아들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죄를 지으면 다 구속시키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꺼내놓지 않으면 범죄 없는 사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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