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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30대가 오피스텔에서 가스를 방류해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한 사건과 관련, 검찰.법원 주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직장을 잃은 뒤 생계가 곤란해진 고모씨(31)가 아들(7)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1시간 넘게 가스를 방출했으나 스스로 가스를 잠궜으며, 때마침 순찰중인 경비원에 발견됐다.

지난달 9일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에 구속수사 지휘를 내렸다.

112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어서 사안이 중한데다 고씨의 부모가 충분히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였다.

결국 한달 보름 만에 수사를 끝내고, 25일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6일 ‘고씨를 구속할 경우 고씨의 아들이 미칠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에도 본 기자는 ‘기각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도민들은 지난해 노형동 가스폭발사고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스방류 뒤 스스로 뉘우쳐 잠궜으며, 수사과정 내내 고씨는 반성하고 아들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죄를 지으면 다 구속시키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꺼내놓지 않으면 범죄 없는 사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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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연을 지키는 한 걸음... 산불예방 캠페인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6. 1. 20 ~ 5. 15)을 맞아 지난 14일 솔오름 일원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조합 산악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등산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산행 중 인화물질 사용이나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우리 시를 찾는 탐방객과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 200여 점을 배부하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핵심 수칙을 안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탐방객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 소각행위 지도·단속과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며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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