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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30대가 오피스텔에서 가스를 방류해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한 사건과 관련, 검찰.법원 주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직장을 잃은 뒤 생계가 곤란해진 고모씨(31)가 아들(7)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1시간 넘게 가스를 방출했으나 스스로 가스를 잠궜으며, 때마침 순찰중인 경비원에 발견됐다.

지난달 9일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에 구속수사 지휘를 내렸다.

112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어서 사안이 중한데다 고씨의 부모가 충분히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였다.

결국 한달 보름 만에 수사를 끝내고, 25일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6일 ‘고씨를 구속할 경우 고씨의 아들이 미칠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은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경찰의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에도 본 기자는 ‘기각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도민들은 지난해 노형동 가스폭발사고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스방류 뒤 스스로 뉘우쳐 잠궜으며, 수사과정 내내 고씨는 반성하고 아들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죄를 지으면 다 구속시키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꺼내놓지 않으면 범죄 없는 사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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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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