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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하루평균 15건 정도 신청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은 전체 신청건수 1,000여건 중 84%인 835건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 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상속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된 모든 토지에 호적, 제적, 주민등록증본을 조사해 이해관계인을 파악한 후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남군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조치법" 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까지 시행되는 기간안에 실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 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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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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