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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아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논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직은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낯설은 이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요양원 입소 등의 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자진 자이며,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받아 선정된다.

셋째로 급여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며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식사, 목욕, 간호서비스, 집안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고지되는 건강보험료에 통합고지 될 예정이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며,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또한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다고 한다.

끝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김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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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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