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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뇌졸중 및 고혈압 건강강좌 개최

제주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주승재)는 11월 30일과 12월 3일 뇌졸중의 날 및 고혈압 주간을 맞아 병원 2층 대강당에서 제주도민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11월 30일 진행 된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에서는 신경과 최재철 교수가 뇌졸중에 대한 강의와 뇌졸중 환자의 영양관리, 쉽게 따라하는 생활스트레칭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12월 3일에 진행 된 고혈압주간 건강강좌에서는 심장내과 주승재 교수와 김송이 교수가 고혈압과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설명했다.


고혈압 환자의 올바른 식이요법와 고혈압 환자의 식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각 건강강좌가 진행 되는 동안 행사장에서는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혈압 및 혈당, 총콜레스테롤 검사를 무료로 진행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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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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