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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3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성공과 녹색공항 구현을 위해 전국 공항 중 최초로 제주공항에서 전기자동차 활용과 충전소 설치운영을 동시에 시작했다.


제주국제공항은 탑승동 주차장에 SK에너지, GS칼텍스의 충전기 2대(완속형)를 설치하고, 공항 내 CO2 발생차량 대체를 위한 선도적인 모델로 전기자동차 2대를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실증기업은 충전기 10대(급속 2대, 완속 8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성능평가와 경제성 분석 등 실증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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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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