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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홍보(부서요청)

  • No : 81361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14 16:36:2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2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기준 한 주 56시간 이상최소 3년간 의무 제공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시설 보수

-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5백만원(5~10), 10백만원(11~20), 15백만원(21~30),

20백만원(31~40), 2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주차면 도색

1

200

2.5m×5.0m기준

2. 주차면 포장

1

600

콘크리트 600

잔디블럭 900

기타 600

3. 진출입 차단기

1개소

600

 

4. CCTV

1

3,000

 

5. 입간판

1

500

 

6. 시설 보수

1

1,000

 

7. 배상책임보험료

1개소

120

120 (500기준)

비고) 소수점 이하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96)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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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