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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안내

  • No : 81316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25 14:19:32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6. 21.()부터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 : 5년마다 25만원 이내(1)

   - 안전손잡이 : 최초 140만원 이내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 125만원 이내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 차상위계층 : 92.5%, 일반노인 : 8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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