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장기질환자인 가정, ▲읍·면·동장의 추천 가정 순이며, 가구당 30만 원씩 300가구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10월 17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28일 가구주의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8월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917가구·7,481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 7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월동준비금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청각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은 보청기로도 청력 개선 효과가 없는 고도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각 기능 회복은 물론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청각장애 시민으로 1순위는 시설 입소 청각장애인,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재가 청각장애인이다. 동 순위일 경우 세대 내 장애인 유무, 생년월일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지원 금액은 ▲수술비 1인당 최대 700만 원, ▲수술 후 2년간 재활·매핑 치료비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호자나 시설장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이후에도 필요한 재활치료와 매핑 시술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등록 경로당 321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및 물품장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건강장비와 필수 물품을 보강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경로당 개·보수는 최대 5,000만 원, 물품장비는 매년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시설 개·보수로 2,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개 회계연도 이내에 추가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는 물품장비 지원 기준이 기존 격년제 1,000만 원에서 매년 500만 원으로 변경돼 작년보다 더 많은 경로당이 사업공모에 참여했고, 공모를 거친 후 내부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이 결정됐다. 제주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총 291개소에 15억 2,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은 10월 20일 제1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읍·면·동에 재배정할 예정이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시설개선과 물품지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제주시는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된 1,299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상담을 실시해 오는 11월 4일까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금융·공공요금 체납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단전·단수까지 다양한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 돕는 체계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 유형 2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한 고위험군과 소득인정액이 낮아 추가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한 취약계층까지 권리구제 대상으로 포함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개별 사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소재 미확인자에 대해선 주민등록번호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복지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연 6차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 64명을 발굴해 9,042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읍면동 단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을 신속히 발견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생활하던 한 주거취약가구가 제주시의 지원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며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다. 제주시 ‘주거취약가구 SOS 긴급지원단’의 꾸준한 돌봄과 민관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제주시는 최근 ‘주거취약가구 SOS 긴급지원단’ 관리대상 18가구 중 한 가구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심근경색 수술 이후 직장을 잃고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이어오며 비닐하우스 내 창고에서 생활해왔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자, 제주시 통합돌봄팀과 화북동 맞춤형복지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거안정 지원에 나섰다. 제주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삼다수 나눔사업’을 통해 생수를 지원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해 냉·난방용품을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화북동에서도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금과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필수물품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돌봄과 현장 지원 결과, 해당 가구는 여러 차례의 방문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쳐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시 ‘주거취약가구 S
오라동은 10월 18일(토) 오전 10시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일원에서‘2025 오라업사이클링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RE:PLAYGROUND – 버려진 것들로 다시 노는 법’이라는 주제로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을 놀이와 예술로 재해석한 참여형 환경문화축제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자원순환 실천을 생활 속 문화로 확산시키고자 기획된 이번 축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버려진 물건이 놀이로 변신하는 ‘업사이클링 놀이터’, ▲오라동 주민과 지역 예술가가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아트전시’, ▲폐목재, 플라스틱, 해녀복, 아이스팩 등 다양한 자원을 새활용하는 체험부스 등이 운영된다. 무대 프로그램에서는 개회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밴드, 버블벌룬쇼,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퀴즈 이벤트도 마련돼 현장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폐건전지와 빈 세제용기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천연 주방세제 리필 등으로 교환해주는 친환경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리
제주시는 지난 추석 명절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후원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았다. 제주시는 9월 8일부터 29일까지 ‘사랑나눔 지원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151건에 2억 8,578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받았다. 기탁된 후원금과 물품은 저소득층 7,051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00개소에 소중히 전달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후원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더욱 의미있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따뜻한 나눔 정신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제주4·3 역사 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4·3을 ‘공산폭도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후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참석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4·3 유족의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묻겠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4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저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 존중이 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보는 관점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장 대표가 공산폭도 폭동을 기념하려 했던 것인지 △특별법과 국가추념일 지정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인지 등이다. 이어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추가 관람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주도민과 4·3유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반드시 책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1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2025년 정신건강박람회 – ‘따뜻한 관심으로 시작되는 회복'」을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도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음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관리가 일상 속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정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 돼 정신건강과 편견 해소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날 박람회는 공식 기념식을 비롯해 도민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도두해녀공연단과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며,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후 버블스위퍼의 힐링공연과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20곳에서 참여하는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마음건강 자가진
제주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 8명을 위촉하고, 관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각종 식품을 둘러싼 허위·과대광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시니어감시원을 중심으로 ▲떴다방(신종 홍보관) 영업행위 등 허위·과대광고 정보 수집 및 제공, ▲피해 사례 안내 및 올바른 대처요령 교육,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등 활동을 강화한다. 시니어감시원은 같은 세대·동료 어르신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올바른 정보 전달에 주력한다. 또한,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을 통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농작물 등)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토지주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지 시에는 주차장 조성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올해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한 지역은 22개소로 총 244면의 주차 면수를 조성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0시~4시 사이 사진 촬영 후 앱 실행 → 신고하기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선택 → 사진·위치 등록 순이다. 위반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렌터카에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에는 10만 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에는 5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636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69건에 대해 2,58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287건은 계도 조치하고 60건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