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2026 유·청소년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에 속한 5~18세 유·청소년과 5~69세 등록장애인이며, 2025년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v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 9월 말 기준 유·청소년 642명과 장애인 165명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064-760-3603, 3605) 또는 상담센터(☎1551-999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유·청소년 및 장애인분들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촉진하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36) 개관식을 10월 30일 개최하였다. 이날 개관식은 사전 시설물 관람과 본 개관식 행사로 이루어졌으며, 사전 시설물 관람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안덕면 단체장들이 참석하였고, 본 개관식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는 202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9월에 선정되어 2023년 10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3억 원을 들여 조성한 문화체육복합시설이다. 연면적은 2,282㎡로 지하1층 ~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25m, 5레인), 헬스장, GX룸, 동아리방, 다목적실 등이 있다.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는 11월 3일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달여간 시범운영에 나설 것이며 운영상 문제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등을 파악하여 2026년 1월 정식 운영할 시 개선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09~18시까지 개방하고 매주 수/일요일, 공휴일은 휴관할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 운
서귀포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등) 축산재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및 주요시설 사전 점검을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점검 대상은 주요 축산사업장 828개소이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단열(보온)시설, 급수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전기(소방)시설, 축사 버팀목·지붕 등 대설과 한파에 취약한 주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 상황실 근무('19. 9월부터 ~ 현재까지)와 연계하여 가축질병 예방은 물론 가축재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난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상특보 발령 시 유관기관(축협, 생산자단체)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재해별 행동 요령을 적기에 전파하고, 농가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긴급 복구 지원한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가축관리 요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서귀포시는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할 수산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로 총 3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1억 1,600만 원이다. 올해에는 총 1,886어가가 신청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어업 외 소득기준 초과, 타직불금 수령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소규모 어가직불제는 547어가가 신청하였으며 어가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는 616어가가 신청했고 어가당 80만 원이며, 어선원직불제의 신청인원은 723명으로 지급액은 인당 130만 원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어가에게 지속적인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1,595어가에게 총 18억 9,594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인건비 경감을 위하여 ‘2025년 베트남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87명(남 33명·여 54명)’이 '25. 10. 31(금)까지 입국하여 서귀포농협과 제주위미농협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귀포농협은 10. 28(화) 입국을 완료하였으며, 제주위미농협은 10. 31(금) 입국할 예정이다. 금번 서귀포농협과 제주위미농협에 배치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범죄예방·기초생활법률 교육 및 감귤 수확 실습 등 농작업 안전 교육을 받은 뒤에 서귀포농협은 '25. 11. 1., 제주위미농협은 '25. 11. 5.부터 8개월간 농번기 감귤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운영주체(제주위미농협·서귀포농협·대정농협)와 지난 8월 베트남 닌빈성에서 근로자 현지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근로자 140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향후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제주문화체험행사 등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대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남 25명·여 25명)은 '25. 11. 11.(화) 입국하여 월동채소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
서귀포시는 디지털민원서비스 확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제주 주차안심번호 카드를 신청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주차안심번호는 비상연락을 위해 차량 내 비치하는 개인연락처 대신 QR코드나 ARS를 통해 운전자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 핸드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QR코드 직접 출력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차안심번호 플라스틱 카드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에 더해, 올해 8월에는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카드 출력을 신청하고 가까운 읍면동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8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 주차안심번호 카드출력서비스는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의 제주간편e민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주주차안심번호 누리집(safeparking.jeju.go.kr)에 가입하여 차량별 6자리 주차안심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귀포는 올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
작은 손을 지키는 큰 울타리 서귀포시 천지동 주무관 강수민 최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범죄 소식이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특히 어린이는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주변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지자체, 경찰,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협업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의 노력 없이는 견고한 보호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우선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부모의 확인 없이 따라가지 않는 기본 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누가 엄마 아빠 친구라고 말해도, 직접 확인 전까지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숙지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하교길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통학로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한편, ‘안전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항상 어른의 보호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식품첨가물제조 업체 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평가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업체들이 약 한 달간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한 뒤, 평가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업체 현황, 생산 능력 등), ▲기본관리(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품질관리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2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점수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해 등급별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반면,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13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4개 업체에는 자율관리업소 등급을 지정한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자율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통식품의
제주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흑염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흑염소 불법 도축 사건과 관련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흑염소 요리를 제공하는 관내 음식점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흑염소 원료육의 구입처 및 유통 경로 확인, ▲원료 보관·취급 기준 및 소비기한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안전기준 위반, 불법 도축 의심, 부정 축산물 유통 징후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서와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 관리와 불법 유통 근절로 시민 건강과 안전한 식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차량 사고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자료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검사기간을 경과한 뒤에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후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번~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되며,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되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1분 단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제주시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2한천교 재가설 공사에 따라 오는 11월 11일부터 용담로 일부 구간의 도로 차선을 축소 운영한다. 이번 공사는 태풍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용담로 중앙선 기준 한라산 방면에서 진행된다. 공사 기간 ▲용담사거리에서 제주서초교 방면 도로는 기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용한로에서 용담사거리 방면 좌회전 차로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축소된다. 또한 제2한천교 서측 이면도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라아파트 앞 기존 반복개구부에 임시 통행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공사로 인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통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신호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제주 서초등학교·사대부고 등에 교통 통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공사 기간 일시적인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