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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이영돈 교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수상

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소 이영돈 교수가 지난 21일 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린 ‘제13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양식대상 어종의 번식특성 이용과 수정란 생산 시스템 개발(수산동물종자확보기술)』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국내 최초로 넙치, 자주복, 바리과 어류(능성어, 자바리, 붉바리 등)의 번식특성에 따른 사육환경요인 조건시스템개발과 종 특이적인 최종 성숙 및 배란 특징에 따른 호르몬 처리기법개발로 유용수산동물 종자확보기술을 확립했따.


양식대상 어종의 다양화 기반 구축 및 자체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통해 양식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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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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