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초등학교(교장 정문후)는 지난 16일 축구부 등 학부모 3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고수형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불법 찬조금 근절, 합법화를 가장한 일일음식점 운영, 바자회, 일일장터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불법 모금운동 금지와 운동부 예산 전액 학교발전기금에 세입처리 후 집행 등 예산과 집행의 투명 공개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