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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주민자치의 필수조건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제도, 바로 주민자치이다.

지역의 현안사항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학습으로 창의적인 방안을 연구하며 역량을 축적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 이것이 주민자치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점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라는 대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참으로 적절한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제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때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2000년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이처럼 불과 10년전만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란 단어는 세상에 없는 신조어였다.

제주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제주도조례(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거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행정의 자문과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기본 목적뿐만아니라 현재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성장․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자치제‘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닌 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멋진 이론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주민자치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요소인 주민참여는 앞서 말한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많은 지역행사와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낀 대목도 이 부분이다.

“내 할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 , “이런 일은 다른 사람 시키시지...” 내가 2009년 1월 서홍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다.

물론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영화나 책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이다.
대부분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고 현실적인 사람이 된다.
나 또한 현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일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 독재에 대항하며 민주주의의 열망을 이뤄낸 지방자치의 역사와 주민자치에 대한 참의미를 이해한다면 자신에게 조금 불편하고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참여정신을 높여야 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역사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켜 성숙한 주민자치를 이루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 여겨진다.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자치위원장 한 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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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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