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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임행사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학교후배를 만난 적이 있다. 후배는 딸2명과 아들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4인용 식탁에 조금은 비좁은 듯 앉아 있는 후배가족은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해 보였다. 또한 한가정의 한 자녀 정도가 일반적인 요즘 세상에 3명의 자녀를 둔 후배를 보니 마냥 부럽기만 했다.

80년대 중반 결혼한 필자의 경우 많은 자녀를 두고 싶었지만 가족계획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라 두 자녀를 두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의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는 인구과잉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구성장률을 낮추기 위하여 1962년 산아제한정책을 필두로 한 가족계획사업을 과제로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급격히 낮아 졌고 지금은 오히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기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독거가구 증가, 성비 불균형 심각, 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세대간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등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에 잠깐 반등한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제주도(서귀포 지역 포함) 또한 전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은 높지만 1명대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제주사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晩婚)으로 인한 노산(老産)의 증가, 맞벌이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 공교육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관의 변화, 불임증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 부담 경감, 출산에 대한 지원 및 육아인프라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출산과 육아시책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인 것이다. 이러한 시책이나 정책은 달라져야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나 육아지원금 제도를 중앙단위에서 국비로 시행토록하여 전국 공통으로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저출산이나 육아의 문제를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확산과 가정,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 경제학자인 루이스 엔젤 박사는 최근 “자녀와 인생의 만족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가 많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제부터라도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다양하고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우리 주위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매일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귀포시 기획담당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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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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