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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방세등 세금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경농민 요건”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동지역 농지중 주거·상업·공업지역등제외)로 이중 농업계열학교·학과이수자등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경농민으로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년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부분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가피하게 매각이나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매각일 또는 용도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감면부분을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농지 0.3%, 기타 0.8%, 유상승계취득 농지 1.0%, 기타 2.0%로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등록세에서 “농지”란 공부상 농지이면서 실제 농작물 등을 경작해야 하므로 매매시 이전전 공부상지목을 실제상 농지로 지목변경한 후 등록세를 신고하면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사, 고정식 온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 함) 및 농산물선별 처리시설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일로 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된다.

넷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최저 단일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도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임야와 비교 최소 2.86배, 최고 7.14배 차이가 남)수 있으므로 세무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그 밖에도 농지를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에 국세에서도 많은 세금혜택이 있다. 특히 본인이 자경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므로 농지원부를 만들거나, 농약거래증명서등 다양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반드시 사전에 세무부서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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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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