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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세정책 이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2009년 10월 19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의회가 승인한 날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걱정이 앞서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정은 지방채 한도초과발행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본 필자는 달리 생각한다.

왜냐하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부족액은 612억원이나 이번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액은 1,221억원이다.

주된 이유는 자체재원 부족이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출범 후 7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투자에 의한 효과와 지방세 증가요인이 당분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부추겨 지방재정이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한해 감면세액은 1천1백억원으로 예산의 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세액 비율은 26.1%로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과는 무려 2.6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몰론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아직 미완성이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필연적이라 생각되나 이에 대한 진지한 진단이 전혀 없었다. 본 필자가 판단하기로 감세로 인한 투자 유인책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무분별한 감세정책은 제주도정이 재정상활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감세만이 투자유치에 대한 전부인양 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향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지방세 감세정책은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이후 자체 재정은 계속 감소함으로 인하여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출수요가 증대되고 세입이 줄면 세입증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재정을 위해 장·단기적인 재정 마스터플랜과 재정상황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방세 감세를 통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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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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