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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Algorithm)적 생각과 세금납부

 
알고리즘(Algorithm)이란 용어는 컴퓨터과학에서 자주 사용된다.
컴퓨터용어로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명령어들을 단계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는 0개이상의 입력으로 1개이상의 출력이 있어야 하며,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 함은 물론 한정된 수의 작업 후에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
또한 모든 명령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들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알고리즘(Algorithm)과 세금납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보통 납세자들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한 후 향후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한 눈에 알아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기간 또는 정해진 세금 납부기간을 일실하여 뜻하지 않게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가산세라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매매 또는 증여라는 취득사항이 입력이다. 이 입력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출력이다.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이 없는 효율적인 세금납부라는 출력을 도출하기 위해선 어떤 세금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취득세이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에 따른 20%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즉, 부동산인 경우는 재산세,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세이다.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납시에는 3%라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여 마트, 음식점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면, 1월에 영업허가 등에 따른 면허세, 5월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월에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체크해야 한다.
미납시 면허세는 3%, 주민세 및 사업소세는 20%이상의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상 종합해보면,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한다는 입력이 있으면 취득당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매년 1월은 면허세, 5월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6월에는 제1기분 자동차세,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와 재산할 사업소세, 9월에는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출력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항상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알고리즘적 생각을 가질 때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 납부라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된다.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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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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