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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제값받기 노력하는 도민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며칠 전 이른 새벽에 동네 어귀에서 마주친 지인의 아침 인사말이 아직도 내 귀 언저리에 맴돈다.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강제착색을 해서 밀감 출하할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선과장에서.. 이런짓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라며 격양된 어조로 꾸짖듯 내게 물어왔다.
갑자기 나는 얼굴이 뜨거워져 할말이 없어 “어제 보도된 저녁 뉴스를 보셨군요”라고 짤막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순간 죄인이 된 기분에 온몸이 움추려드는 것을 느꼈다.

올 봄부터 전 도민이 감귤열매솎기에 참여하며 감귤감산정책을 실천하면서 감귤 상품 만들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가며 노력을 기울인 생각을 하면 지인을 비롯한 제주도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나영사건’의 가해자만 파렴치범이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며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도 파렴치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들은 죄의식이 없는 것인지 나 혼자만의 살길을 찾는 행위 자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선지 위반 내용도 살펴보면 가관이다.

조천읍 모선과장에선 서귀포사람이 조생종감귤을 강제착색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하면 토평동 모선과장에선 제주지역 밀감을 구입해 강제착색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단편적이지만 이 두 가지 적발 내용만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내 어떠한 지역도 강제착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현실에 우울해질 뿐이다.

신선하고 맛있는 고품질 감귤을 출하할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몫이라고 생각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적발행위들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요원들의 단속망에 걸리지 않아 혹시 재미를 붙여서 인가 아니면 뭔가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 그리했나.. 혼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사정에 골몰해 본다.

나의 골몰은 결국 그들의 돈 몇 푼 더 벌어보려는 심산으로 양심을 헐값으로 내팽겨치는 못된 행태에 대해 죄를 묻고 그에 응당한 죄값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말없이 법을 지키고 다수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선량한 농민의 꿈과 희망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러한 행위들을 발본색원하는 길 뿐인 것이다.

이제 양심에 맡기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다. 자기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들은 우리의 공적이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도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일이므로 자치경찰, 소방, 행정시 등 여타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요원들은 주, 야간 단속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철퇴가 가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수사팀장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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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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