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품질 감귤출하, 소비자 신뢰확보, 제값받기 실현

 
올해 초부터 노지감귤 대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 생산자단체, 감귤농업인 등 모두는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 폐원, 전정, 1/2간벌, 생산안정직불제, 열매솎기 등 감산시책 추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아침저녁 제법 쌀쌀하게 느낄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을뿐 아니라 하늘도 유난히 높고 청명하게 보이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낮과 밤의 일교차도 매우 크다. 이러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금년산 감귤(극조생)인 경우는 예년에 비해 색택이 빨리 나타나는 것 같다.

10월 3일(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니까 이제 추석도 얼마남지 않았다. 감귤수확 시기도 가까워 오고(지난해 극조생 최초출하 10월 15일) 있지만 수확시기 보다 앞서 추석을 겨냥하여 일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여 덜익은 비상품 감귤을 수확 출하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처음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이 그해 출하되는 감귤 품질의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지기 십상팔구이기 때문에 처음 출하되는 감귤의 이미지야 말로 이제까지 감귤의 제값을 받기 위해 추진해 온 감산시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서귀포시에서도 올해산 비상품감귤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9월 21일 제2청사 회의실에서 ‘09년산 감귤유통지도 · 단속반 116명(공무원 36, 농·감협 임직원 50, 민간인 단속반원 30)을 대상으로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의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 감귤유통 지도단속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시 및 읍면동에 유통지도단속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미숙감귤 수확과 착색행위 등 비상품감귤유통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지도단속반 활동을 종합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단속반은 서귀포시 관내 12개 지역 · 19개반으로 편성 오는 9월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게 되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단속활동에 임하게 된다.

특히 추석을 전후하여 미숙감귤을 수확 강제착색 후 출하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극조생 재배지역 및 독립선과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미숙감귤 출하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을 출하하려면 극조생 감귤은 당도 8°Bx이상, 조생 및 보통온주는 9°Bx이상이라야 하며 선과장별 지정된 품질검사원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검사필 도장 날인이 있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09년산 감귤품질검사원 교육을 동부지역(남원, 표선, 성산)과 시내 및 서부권(서귀포 동지역 및 대정, 안덕)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인데 시내 및 서부권은 9월 29일 10:00부터 한시간 가량 김정문화회관에서, 동부권은 9월 29일 14:00부터 한시간 가량 제남도서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원으로 추천된 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임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고품질 감귤만이 출하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영원히 사랑받고 제값받는 제주감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석을 전후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상품감귤이 출하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는 제주감귤을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자기의 이익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넓게 보고 조금 손해를 보면서 모두가 상부상조하면 행복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터득해 보자.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