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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처럼 위로 향하는 9월분 재산세 납부율을 기대하며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 우주한국의 꿈을 실현한 우주발사체 나르호(KSLV-1)가 전남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화염을 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응어리졌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소중한 발사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국력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그 재원으로 우수한 연구원을 양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처럼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매우 가치 있는 의무중의 하나이다.

요즘 그 작열했던 태양도 서서히 힘을 가을바람에게 내줌으로써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시기에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언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를 세계속의 제주로 만들기 위해 온 도민이 힘을 한데 모았으며 그 역량으로 제주가 일취월장할 수 있지 않았는가 회상해본다.

9월이 되면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토지 소유자와 주택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하게 된다. 지금까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께서는 예측을 하셨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사신 도민께서는 왠 세금인가 의아스러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간단히 9월분 재산세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라 여겨진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7월달과 9월달에 받게 된다. 7월달에 수령하는 고지서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이중 주택은 재산세 기준 총세액중에서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세액이 담긴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재산세 5만원 초과자는 그 절반만 7월달에 받고, 나머지 절반은 9월달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

9월달에 받게 되는 고지서는 재산세 5만원 초과자와 토지 소유자가 고지서를 받게 되며, 이 납세고지서는 9월말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나, 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혹시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이 오른 경우도 있고 내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금이 내린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이며, 세금이 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총액을 작년도에는 65%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다가 올해는 공시지가 총액의 70%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고 있다.

간혹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지 않았나 하실지 모르지만 세금은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 즉 법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내린 경우나 오른 경우도 모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맘 간절하다.

요즘 들녘을 보면 고소한 맛을 내는 참깨가 그 깨를 담은 봉오리가 터질듯한 기세로 바람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단감이 나뭇잎에 숨어 숨박꼭질 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을도 풍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으레 그러하듯이 우리 도민은 조상들이 조냥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성실 납세도를 자랑하고 있어 올해의 재산세도 당연히 1등을 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한 기대가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고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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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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