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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전액납부 마을에 감사를

 
9월이 되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기운이 감돌고 있다. 계속적인 비로 인해 칙칙하고 무더웠던 7월, 8월도 지나가, 계절의 변화는 속일수도 없고 자연의 법칙에 경탄할 따름이다

주민세 중에서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액의 부과금액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반항에 직면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예컨대 철의 정치로 유명한 영국의 대처수상의 하야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는 1989년 주민세(인두세) 도입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새로운 변화의 욕구가 정치로부터 물러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주민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저항에 직면하는 동기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는 항상 고민거리다.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세율은 2,000원부터 10,000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10%를 지방교육세로 병기하여 부과한다. 가령 주민세 본세가 10,000원이면 지방교육세 1,000원이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11,000원이 된다.

서귀포시 주민에 대해서는 각 세대주에게 5,500원씩(지방교육세 포함) 주민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사실상 거주지가 불확실하여 발송되는 고지서가 꽤 발생한다. 반송되는 고지서는 연락처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재발송도 하고 계좌이체토록 한다.

표선면에서는 지난해에 10개 마을 중 7개 마을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마을에서 일괄납부하였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7개마을 전체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0% 완납하였다. 마을 주민 여러분과 이장님, 사무장님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마을에서 완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마을 이장과 사무장의 노력만으로는 일괄 납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을주민의 결집된 역량과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의 단합된 힘으로 올해 적십자회비도 표선면 전 마을이 납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각 마을 이장님과 사무장님들이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타 읍면동에 비해 업무를 수행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것 같다. 모쪼록 금번에 주민세를 일괄납부하면서 협조해 준 부분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주민세 일괄납부 해주신 하천리, 성읍2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마을주민 여러분과 이장님, 사무장님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장 송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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