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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인정하는 독점권 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해낸 발명부분을 혼자서만 가지는 대신에 이를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대가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내출원비용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특허맵 보고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특허 출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허관련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필자가 자주 듣는 질문중 하나가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이다. “혹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존에 나온 것과 차이가 있거나 효과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의뢰인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특허의 요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특허를 얻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부 이희자(㈜루펜리 대표)씨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한다'는 신문기사를 우연히 보고서 4년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바싹 말려주는 '루펜'이라는 가정용 건조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 발명은 가열 및 수분을 증발시키는 전열히터, 증기를 순환시키는 순환팬, 건조기를 통한 음식물을 건조시켜 배출시키는 기술 구성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단순히 ‘냄새가 나지 않는 쓰레기통’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다고 가정하면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 공개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 출원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특허컨설턴트 강 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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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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