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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왜 납부해야 하지?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자동차세는 알겠는데 지방교육세는 뭐지?”, “균등할 주민세는 내가 이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지방교육세는 왜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은 다 커서 교육 받는 사람이 없는데 왜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나?”, “나 한테는 교육 받은 자식이 없는데 왜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지?”하고 여러 유형의 민원전화가 걸려 온다.

이는 자기자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데 따른 불만의 소리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서귀포시의 아들·딸들을 위해 쓰여지는 세금이다. 이는 자동차세의 30%, 재산세의 20%, 균등할 주민의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내가 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내 자식이 다 커서 교육받지 아니한다하여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2000년까지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시·도의 목적세로서 독립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신설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교육으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그 혜택을 베풀 차례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다. 교육 받는 자식이 없다고 하여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만큼 내야 하는 상하수도료나 각종 수수료와는 달리 반대급부 없이 내야 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세 또한 세금의 범주에 속하므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없지만 우리 서귀포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상쾌해 질 것이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서 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면 그로 인한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똘똘하지 못하여 만사 부정적인 청소년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질 좋은 교육환경에서 알차게 교육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아니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치는 청소년들을 원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잘 될 때 우리 모두는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지방교육세는 왜 납부하지?”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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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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