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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FTA협상 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매년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과잉생산 월동채소류와 사료작물, 녹비작물, 바이오유채 등과의 윤작체계 확립을 통한 과잉생산 억제 및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2년차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예산 165백만원을 투입해서 658㏊의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금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000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보다 세배이상 많은 2,000㏊로 확대해서 매년 과잉생산 되고 있는 채소류의 작목분산 등 제주지역 밭농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바이오유채,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지력증진, 경관보전 등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기능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계기 제공의 기회도 된다.

사업비 지급요건은 월동채소 재배농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 녹비작물, 바이오유채를 재배하는 농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는 새롭게 친환경월동채소(친환경인증)도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채소재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열거한 작물들을 월동채소 재배기간인 8월~12월에 재배중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최근 2년간 월동채소 재배농지로 농지관리 의무이행 농지인 휴경지를 대상으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실경작자인 농업인에 대해서도 현행 국가시행 직불제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가산형 직접지불제로 추진된다.

사업비 지원단가는 2008년도에는 ㏊당 250천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당 500천원으로 배가 인상되어 농가 호응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의 2009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량은 800㏊(대정읍 250, 남원읍 30, 성산읍 220, 안덕면 200, 표선면 100)이며, 사업비는 400백만원(대정읍 125, 남원읍 15, 성산읍 110, 안덕면 100, 표선면 50)이다.

금년도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은 8월중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됨으로 해당 농업인 모두가 제때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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