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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연일 전국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이 속보로 방송되고 있다.
도로가 붕괴되고 주택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하고 돌풍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 등 인명과 재난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온도와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폭우, 대형 태풍 등에 의한 재난피해 정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지난 195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피해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해 순으로 살펴보면 2007년의 태풍 ‘나리’의 경우 14명의 인명피해와 1,3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2007 제주 풍수해 백서)

특이한 사항은 8월말에서 9월중순경에 발생한 태풍(나리, 루사, 매미)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태풍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최종 점검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와 시는 지난 2007년에 찾아 온 태풍 ‘나리’에 의한 피해를 거울삼아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대응 훈련, 수해상습지 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홍동 또한, 서홍천 공사를 마무리 했으며, 하천 흐름에 방해를 주는 고사목, 퇴적물 제거 등 하천지장애물 제거사업과 집수구 정비, 재난경보시스템 설치, 풍수해 보험 대상가구 사전 조사, 수방자재 정비,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재해취약지별 예찰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가정에서도 재난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재난발생시 대피장소 파악, 풍수해 보험 가입, 전기․급수 시설 점검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재난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이는 일이 작을 때 미리 처리하면 적은 힘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래’가 아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귀포시 서홍동 정 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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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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