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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선과장 등록제 동참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선과장의 등록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 7월 1일 부터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감귤선과장만 운영이 가능하고 무등록 선과장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09년 7월 현재 도내 감귤선과장은 638개소(제주시218, 서귀포시 420)이다. 서귀포시의 선과장 420개소를 소유구분별로 보면 농.감협 204개소(48%) 유통인 175개소(42%) 유통법인 41개소(10%)이다.

감귤선과장 등록조건으로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에 필요한 장비 설치 및 화염열풍시설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선과장 등록현황(7월15일 현재)은 총 420개소중 103개소가 등록되어 2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선과장 등록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아직까지 선과장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감협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선과장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법인이나 유통인도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과장 등록에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미등록 선과장은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품질검사원을 위촉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등 감귤선과장을 운영할 수 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선과장 등록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선과장 운영주체에 대하여 선과장을 조기에 등록토록 홍보해 나가고, 선과장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시행되는 2010년 7월 1일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다.

농·감협이나 유통법인, 유통인 모두가 선과장 등록제에 동참하여 선과장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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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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