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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선과장 등록제 동참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선과장의 등록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 7월 1일 부터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감귤선과장만 운영이 가능하고 무등록 선과장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09년 7월 현재 도내 감귤선과장은 638개소(제주시218, 서귀포시 420)이다. 서귀포시의 선과장 420개소를 소유구분별로 보면 농.감협 204개소(48%) 유통인 175개소(42%) 유통법인 41개소(10%)이다.

감귤선과장 등록조건으로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에 필요한 장비 설치 및 화염열풍시설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선과장 등록현황(7월15일 현재)은 총 420개소중 103개소가 등록되어 2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선과장 등록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아직까지 선과장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감협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선과장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법인이나 유통인도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과장 등록에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미등록 선과장은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품질검사원을 위촉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등 감귤선과장을 운영할 수 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선과장 등록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선과장 운영주체에 대하여 선과장을 조기에 등록토록 홍보해 나가고, 선과장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시행되는 2010년 7월 1일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다.

농·감협이나 유통법인, 유통인 모두가 선과장 등록제에 동참하여 선과장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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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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