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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하고 상품권도 받으세요 !

 
7월은 재산세(건축물,주택1/2) 납부의 달이다. 잘 알다시피 재산세는 대중세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6. 1. 기준으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과세대상으로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건축물(주택이외의 건물), 토지분, 선박, 항공기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 국가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 계약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간에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도 변천이 심한 지방세로 재산세를 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주택(부속 토지 포함)은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과세되고, 일반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되고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에 있어서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이 토지 및 건축물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의 70%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로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공정시가가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7월에 일시 부과된다.

7월 납기(7월31일)로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전국우체국, 농협, 도내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회원가입 후 납부하는 인터넷납부, 농협, 제주은행, 제주시청 세무2과, 읍면동에서 카드납부(고지서 1매당 500만원이하), 자동이체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하고도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다.

다양한 납부방법 중 건입동주민센터에서는 1회 신청만으로도 지방세가 자동납부 되는 자동이체납부에 대하여 연중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많은 동민들이 신청하여 납기 후 납부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제주시(세무2과)에서는 7.24일까지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및 문화상품권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지방세는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임을 동민여러분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완납하여 【체납액 없는 건입동】으로 한 발짝 더 나아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각별하게 당부 드리며, 성실 납부에 따른 상품권의 혜택도 많은 동민들이 누렸으면 합니다.

건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한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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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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