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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웬 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작년 이맘때는 물론 올해도 제주자치도의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투자개방형 병원 관계로 도민사회에 바람이 불고 있다. 한마디로 작년까지 추진했던 영리법인 병원이 왜 하루아침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둔갑했냐는 것이다.

왜? 그러면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자치도는 병원(한방병원 제외) 개설주체를 상법상의 법인(기업)으로 확대하여 자본유치를 통한 우수병원을 유치하고자 비영리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리법인 병원 용어를 썼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작년 전국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영리법인 병원”이 마치 영리만을 추구하고 특수계층만을 위한 병원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7월 초순경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 및 제주도관계자와 실무진 회의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실 그대로 투자유치를 통한 우수병원 유치로 우리 도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뀐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 것이다. 투자가 자유로우면 어떤 병원이 들어올 것인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병원이 개설되어 제주자치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오면 투자한 자본금과 이익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지 않을 것인가? 실무를 담당했던 나로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도내에 있는 다른 일반병원들과 진료비 및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 헌법도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어느 국민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가는데 병원진료비인 건강보험체계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겠는가!

내국인면세점 추가설치,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영어교육도시 착공 등 제주자치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러한 기회에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공생(Win-Win)하는 길을 모색하고 온 도민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할 때 라고 생각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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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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