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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웬 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작년 이맘때는 물론 올해도 제주자치도의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투자개방형 병원 관계로 도민사회에 바람이 불고 있다. 한마디로 작년까지 추진했던 영리법인 병원이 왜 하루아침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둔갑했냐는 것이다.

왜? 그러면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자치도는 병원(한방병원 제외) 개설주체를 상법상의 법인(기업)으로 확대하여 자본유치를 통한 우수병원을 유치하고자 비영리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리법인 병원 용어를 썼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작년 전국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영리법인 병원”이 마치 영리만을 추구하고 특수계층만을 위한 병원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7월 초순경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 및 제주도관계자와 실무진 회의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실 그대로 투자유치를 통한 우수병원 유치로 우리 도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뀐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 것이다. 투자가 자유로우면 어떤 병원이 들어올 것인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병원이 개설되어 제주자치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오면 투자한 자본금과 이익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지 않을 것인가? 실무를 담당했던 나로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도내에 있는 다른 일반병원들과 진료비 및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 헌법도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어느 국민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가는데 병원진료비인 건강보험체계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겠는가!

내국인면세점 추가설치,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영어교육도시 착공 등 제주자치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러한 기회에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공생(Win-Win)하는 길을 모색하고 온 도민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할 때 라고 생각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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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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