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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풍수해 보험으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폭설 등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효율적 방재대책인 풍수해보험이 시행됐다.

그동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그렇다보니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에 앞서 피해 확인을 접수시키는 일부터 쉽지가 않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피해복구비 기준 30-35%).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축사 및 저소득층에게 가장 효율적인 동산담보특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보험료 부담은 적게 피해보상문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피해발생시 7일이내 지급)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기존의 약3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해가 나면 정부에서 보상받으면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체적인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지만 선진국형 재난대책인 풍수해 보험을 적극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하여 앞으로 있을 자연재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은 친구입니다.”

제주시 이도2동 풍수해담당자 조 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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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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